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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면세법인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22 답변일 2022-07-22
[질 문]
학원을 운영하는 면세법인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기한이 언제인지요? 홈택스 과세자료제출기한에는 7월25일과 2월10일이라고 적혀있는데 1-6월는 7월25일 7-12월은 2월10일인가요? 아님 1-12월 을 한꺼번에 2월10일까지 신고해도 되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면세법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매년 2월 10일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63조 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1.6.3, 2012.2.2>

②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부가가치세법 제9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것으로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8조 【세금계산서합계표】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을 사항은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행매수와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