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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해외 건설현장 근무 비과세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22 답변일 2022-07-23
[질 문]
제가 해외 건설현장에 근무(시공 또는 감리)하면서 그동안 30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었는데, 다른회사로 이직시 근로 계약이 아니고 용역 계약으로 해서 해외 건설 현장에 나가게 되면, 하는일이 똑 같을시 용역 계약시에도 비과세 혜택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용역 담당 경리에게 질문하니 잘 모른다고 해서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은 근로소득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귀하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소득의 종류는 귀하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처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 : 임금을 일급 또는 시급으로 지급하고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 1)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 :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고용기간이 3개월(1) 이상인 경우

2.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기타소득 : 일시.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소득 :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ex.프리랜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 원천세과-310,2009.04.09

[ 제 목 ] 선박수리 전문업체로 선원의 국외근로 비과세 대상 소득인지 여부 및 일용근로자의 국외근로 비과세 해당여부

[ 요 지 ] 선박 수리업을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시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 회 신 ] 선박 수리업을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서비스용역계약에 의하여 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법인46013-3229, 1997.12.11 및 원천46013-159, 2002.05.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원천46013-159,2002.05.10

[ 제 목 ]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수령시 일용근로자 해당여부

[ 요 지 ] 일용근로자 해당여부는 근로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시 동 금액을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

[ 회 신 ] 일용근로자 해당여부는 근로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시 동 금액을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