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창업 감면기간중 추가 사업장 설치시 감면소득의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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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5-25 | 답변일 | 2022-05-25 |
[질 문] 중소기업 창업감면 업종으로 창업한 지 2년된 개인 사업체입니다. 그런데 사업상 사정으로 기존 사업장외 다른 장소에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여 기존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감면세액공제 방법에 대하여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감면을 적용해야 할 지 질의합니다. 1. 남은 감면기간동안 2개 사업장 소득에 대하여 모두 중소기업 창업감면 적용할 수 있다. 2., 사업의 확장이므로 남은 감면기간에 관계없이 추가된 사업장은 중소기업 창업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적용대상이라면 감면기한까지 적용 가능하며, 추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