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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창업 감면기간중 추가 사업장 설치시 감면소득의 계산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25 답변일 2022-05-25
[질 문]
중소기업 창업감면 업종으로 창업한 지 2년된 개인 사업체입니다. 그런데 사업상 사정으로 기존 사업장외 다른 장소에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여 기존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감면세액공제 방법에 대하여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감면을 적용해야 할 지 질의합니다. 1. 남은 감면기간동안 2개 사업장 소득에 대하여 모두 중소기업 창업감면 적용할 수 있다. 2., 사업의 확장이므로 남은 감면기간에 관계없이 추가된 사업장은 중소기업 창업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적용대상이라면 감면기한까지 적용 가능하며, 추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