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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신고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25 답변일 2022-05-25
[질 문]
종합소득세 신고시 따로 홈택스에 들어가 신고서 작성안하고 안내문 받은 금액 그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이전에는 계산된 안내문을 못 받아본것 같은데 계산해 주는 대상이 있나요? 아님 전체 납부 대상자들에게 계산해 주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개별납세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서면으로 모두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드리며,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유형,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후,

2. 일반 신고서 혹은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혹은 근로소득자 신고서(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작성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되 각 신고메뉴별로 상단에 전자신고 메뉴얼과 신고안내동영상, 화면도움말 박스를 이용하시면 신고서작성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제출후 '신고내역조회(접수증ㆍ납부서)'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추가 신고]

3. 홈택스 -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분야의 오른쪽 소득종류별 작성방법, 전자신고 동영상, 챗봇 상담 등을 이용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종합소득세 메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영상자료실,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등)

5.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도움서비스의 신고안내자료 등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담당연락처 상단게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관할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역삼동)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