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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19 답변일 2022-05-19
[질 문]
종소세 신고 관련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행] 1. 해당인은 미국A사에 현지 취업해 H1B 근로비자 기반 근무중으로 그 계약기간은 무기한이며 2021년 과세기간 내내 미국 체재 (국내 체류기간 0일) 2. 해당인은 미국 영주권이 없고, 국내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국내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고 보유 중 (부동산 無) 3. 해당인은 국내 부동산임대소득, 이외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없으며 이자및 배당 등 금융소득은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 3. 해당인의 가족은 당초 해당인과 함께 출국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21년 8월까지는 한국에 체재하고 이후 출국 (해당인의 가족비자) 단 해당인의 배우자는 국내 근로소득자로서 별도 생계 유지가 가능하며 매년 별도로 소득신고를 진행, 21년 소득에 대해 한국 거주자로 세금 신고 완료 [질의] 해당인에 대하여 거주자로 간주하여야 되는것인가 비거주자로 간주되어야 하는것인가?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정의하고 있으며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주소, 거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 직업 등을 종합하여 항구적 주거지를 둔 나라의 거주자로 사실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본 상담원 견해로는 질의자분의 사례에서는 비거주자일것으로 사료되어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을 것 같으나 이는 상담원 개인의 의견으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보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