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문에 대한 문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됨)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19 답변일 2022-05-19
[질 문]
국세청(송파세무서)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르면, [주택보유현황] 제 소유 주택 1채(전세보증금만 받은 주택), 남편 소유 주택 1채(가족거주)로 주택 총2채 보유 (그 외 부동산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안내문 내용] 주택2채인 경우, 모든 보증금 전세금은 과세대상 X 라고 기재되어 있음 [문의사항] 총2채 주택 소유이며, 월세수입이 없는데,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부합산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 또는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 월세는 주택임대수입으로 계산ㆍ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전세금(보증금) 등 간주임대료는 부부 합산 3주택(주거용 면적이 1호당 40㎡이하인 주택 &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3.12.31.까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이상 3억원 초과할때 계산ㆍ신고 대상이 됩니다.

질의상 2주택자로 전세보증금만 있다면 이는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니며, 안내문에도 기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안내문의 자료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절차, 신고방법, 세액산출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안내자료를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주택임대소득 안내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주택임대소득 안내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③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