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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납세관리인 해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19 답변일 2022-05-19
[질 문]
납세자 와 현재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납세관리인이라고 신고안내 등이 국세청으로 부터 통지 옵니다,납세관리인에서 해제 방법을 알려 주세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납세관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첨부해 드리는 "납세관리인 설정,변경,해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처럼, 납세자와 관련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경우라면, 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관련사실을 알려 납세관리인 해임처리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재송달을 요청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법령]

국세기본법 제82납세관리인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20조의2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의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관리인의 설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