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납세관리인 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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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5-19 | 답변일 | 2022-05-19 |
[질 문] 납세자 와 현재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납세관리인이라고 신고안내 등이 국세청으로 부터 통지 옵니다,납세관리인에서 해제 방법을 알려 주세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납세관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첨부해 드리는 "납세관리인 설정,변경,해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처럼, 납세자와 관련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경우라면, 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관련사실을 알려 납세관리인 해임처리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재송달을 요청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법령] ▣ 국세기본법 제82조 【 납세관리인 】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①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관리인의 설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