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연말정산 때 공제된 퇴직연금 , 연금저축 금액이 종합소득세 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게 맞나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19 답변일 2022-05-19
[질 문]
연금저축 납입금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공제대상 금액 100만원 세액공제 16.5%라고 가정하고 16.5만원 세액공제라고 했을 때 연말정산 때 16.5만원을 세액공제 받았을 때 연말정산 때에 공제대상 금액이 0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득 과 근로소득 합계에 따른 세액계산임으로 연말정산때에도 받은 공제대상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어 1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시 반영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세액을 재계산한 후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