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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왜 2021년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가 추가로 부가 고지가 되었는지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19 답변일 2022-05-19
[질 문]
저는 직장인으로 원천징수 대상자로서 이미 세금(지방세 포함)을 모두 납부 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모두채움 신고안내서"로 지방소득세를 확인하고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고 1) "홈텍스"의 "원천세 관련 지방소득세 납부" 화면에서 "조회하기"에서는 조회 내역이 없고, 조회내역이 없어서 "납부하러가기(위택스)"로는 "위택스"로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위택서 에 들어가서 "나의 위택스"를 조회해 보니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으로 납부해야 할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원천징수 외에 약간의 금액이 왜 추가로 또 고지 되었는지 입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법상담으로 신청하신 문의에 대하여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세법과 관련된 법령 상담을 드리고 있어 세법 상담 외의 귀하의 신고내역 등과 관련한 개별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신고안내문이 아닌 지방구청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이에 대한 확인은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