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개인사업자의 농어촌특별세 환급 | ||
---|---|---|---|
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5-19 | 답변일 | 2022-05-19 |
[질 문] 사실관계 1. 개인사업자임 2. 2020년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음 3. 2021년 고용인원감소로 추가납부 발생 질문사항 개인사업자는 고용인원 감소로인한 추가납부시 농어촌특별세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세액신고서상 11번 기납부세액란에 200만원을 기재하시고 차감납부할금액에 -200만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내용은 국세상담센터 > 세법상담정보 > 법인세 > 자주묻는Q&A > 추가납부(농어촌특별세 환급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면 신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