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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주택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19 답변일 2022-05-19
[질 문]
2021년4월 매입한 주택으로 월세50만원에 세입차(임차인) 있었습니다. 당시는 주책임대차신고도입 전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8월 갱신이고 계약내용 변동없이 갱신하는데 이경우 전월세신고를 해야하나요? 변경없이 갱신으로이고 법시행전 계약이니 의무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세법 상담기관인 국세상담센터에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문의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시··구청에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