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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합산신고시 기부금 한도 계산시 기준소득금액 문의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19 답변일 2022-05-19
[질 문]
두 개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과 하나의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할 때 기부금 한도 계산시 기준소득금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선택 1. 해당 기부금을 필요경비 산입 했을 때 기준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인지, 해당 사업소득금액만인지 선택 2. 세액공제 시 기준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이 맞는 것인지 전년도 필요경비 산입하고 한도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은 당해년도에 위의 조건으로 합산신고시 세액공제 가능한 것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의 기부금 한도계산 시 기준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 이월결손금]을 말합니다.

세액공제시 기준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한 기부금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을 말합니다.

전년도 필요경비 산입 후 한도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은 합산신고 시에 세액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