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근로자녀장려금못받나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11 답변일 2022-05-12
[질 문]
수급자는 근로자녀장려금신청못하나요? 수급자는 생계비만 나오는데 근로자녀장려금 못받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 38백만원 미만으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를 장려금 대상으로 하며,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 세법상담정보 > 장려금 > 자주묻는Q&A 등 근로장려금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