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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개인사업자 폐업시 차량운반구 유형자산폐기손실관련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11 답변일 2022-05-12
[질 문]
개인사업자 명의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않았던 과거의 차량을 현재 장부에 계상 후, 폐업을한경우 세법적인 처리가 궁금합니다. 1. 폐업시 잔존재화는 없는게 맞는것인지? 2.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장부에서 없애야하는것인지?
[답 변]

(부가가치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인 경우에는 취득시 매입세액불공제한 자산이더라도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폐업일 이후 매각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적용가능합니다만.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사업용 유형자산 폐기손실이 인정이 되지 않으며,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고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즉시상각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7.2.3, 2018.2.13>

1. 시설의 개체(改替)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 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12.31,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30, 2011.12.8, 2013.2.15, 2013.6.28, 2014.2.21, 2015.2.3, 2016.2.17, 2017.2.3, 2018.2.13, 2020.2.11>

7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