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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조특법 6조 창업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11 답변일 2022-05-12
[질 문]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21년 8월에 창업한 85년 2월생 36살 청년입니다. 정보통신업이고 세무서 업종코드는 724000 통계청은 정보통신업 6209입니다. 창업당시 36살이었고 군대 기간 빼면 만34세 6개월 정도인데 조특법에는 만34세 이하라고 돼 있어서 만34세기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유사세법해석사례에 따라 만 35세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 , 2013.04.01

[ 제 목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시 연령적용

[ 요 지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같은 조에 따른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