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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월세세액공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11 답변일 2022-05-12
[질 문]
안녕하십니까. A, B는 부부입니다. A가 세대주고 월세 계약자입니다. B가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A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B는 근로자이며 년소득 5000만원이며 월세세액공제를 받고 싶습니다. 조건 1. 세대주(세대원) 2. 공제 받는 사람과 계약자가 다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 위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가능한가요? 계약자인 A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B가 월세세액공제를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자인 AB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과세시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이체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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