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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주택청약종합저축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11 답변일 2022-05-11
[질 문]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의 수정신고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가 있는 경우 2022.5.1.~2022.5.31.기간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신청하실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신고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정기신고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내용을 연말정산불러오기메뉴를 통해 불러올 수 있으며 추가공제항목만 정정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경우 신고서 제출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증빙서류제출에서 pdf파일이나 이미지 파일(jpg,tif,bmp)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증빙서류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납입증명서(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자료로 대체가능) 및 주민등록표 등본입니다.

참고로 환급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2번 결정세액을 한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더라도 환급세액은 없는 것으로 이때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 >> My 홈택스(좌측상단)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