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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174 번 질문에의한 추가질문입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11 답변일 2022-05-11
[질 문]
174번질문에서 연금소득 합산에 대해서 문의드렸는데요~ 국민연금은 2002년1월이후분은 무조건 합산대상이구요 사적연금은 1200만원 초과분에대해서만 합산하라고 하셨는데요 예를들어 국민연금과세는 6백만원정도라서 합산을 당연히 하구요 사적연금은 과세금액이 7백2십만원정도이면 사적연금은 1200만원이 초과되지 않아서 합산을 안해도 되는거지요? 혹시라도 합산이 2건이라서 무조건 합산을 해야되는건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적연금 과세금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국민연금과세분만 합산하여 신고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