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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지난 소득 신고 방법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11 답변일 2022-05-11
[질 문]
안녕하세요 2016 년 퇴사를 하고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으로 살고있습니다. 지난 아르바이트 등 소득세 신고한 것을 환급 받고 싶은데요. 1. 해당 기간 동안 제가 낸 원천징수세액의 검색 방법 문의 홈텍스 상에 제가 조회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위 금액의 세액 공제 서류(방법) 문의 인터넷을 찾으니 카드 사용 등은 공제가 안된다고 검색이 되는 것 같던데요. 세액 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안내 부탁 드립니다. 3.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 방법 문의 홈텍스 상에서 신청하기가 있을텐데. 잘 못찾겠네요. 공제 후 돌려 받는 항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당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소득구분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유무 환급발생유무가 상이한 것으로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자는 매일 일급 150,000원을 기준으로 초과시에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회사를 통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환급금도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 3.3% 원천징수)의 경우 회사에서 대가 지급시 3.3%를 원천징수하고 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통하여 소득공제 또는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추가납부 또는 환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득구분 및 소득내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환급금 결정이 되는 것으로

국세상담센터에서 세법 관련 답변을 드리고 있어 세법 상담 외의 귀하의 신고내역 등과 관련한 개별 정보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신고내역 및 세금 부과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세무서 업무 부서( 소득세과 또는 부가가치세과 )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소득자료 확인 경로안내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ㆍ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서 주소지의 동(: 서호) 명칭을 입력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구체적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설명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요약정보,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흐름도, 세율, 납세자 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및 종합소득세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