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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전세대출 세액공제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11 답변일 2022-05-11
[질 문]
2020년에 카카오뱅크 전세대출을 받고 매달 이자를 내고 있고 일부 원금상환을 하였는데 이것도 종합소득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세대주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도 공제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회사에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