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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왜 이번년도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나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11 답변일 2022-05-11
[질 문]
작년까지는 계속 받았는데 왜 이번 연도에는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고 자녀장려금만 나오는 건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요건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신청 요건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가. 가구유형(2021.12.31.기준) -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나. 소득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단독 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다. 재산요건 - 2021.12.31. 1세대 구성원의 2021.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1세대 2021.12.31.현재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

가. 가구유형(2021.12.31.기준)○ 자녀장려금은 배우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소득요건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힙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다. 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귀하의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직접적인 답변에 어려움은 있으나,

상담원 개인 사견으로는 귀하의 가구구성과 소득요건이 근로장려금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 제외된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의 신청 대상이 아닌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소관 부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소득세과 또는 부가가치세과) 심사담당자에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할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소득세과 또는 부가가치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