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종합소득세에서 2군데에서 소득이 나오고있습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11 답변일 2022-05-11
[질 문]
본업과 부업이 있는데 제가 청년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으로 본업에서 9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부업에서도 90프로를 감면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부업은 본업전에 근무를 하고있던 사정입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르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부업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면신청담당자(급여 담당자등)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 담당자는 감면요건을 검토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감면대상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그 감면승인을 받은 후 근로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