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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삼쩜삼 어플보고 돌려받을수있는 환급금액이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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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5-11 답변일 2022-05-11
[질 문]
안녕하세요 삼쩜삼 어플보고 돌려받을수 있는 환금 금액이 있어서 세무서에 직접가지 않고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2018년 2017년에 제가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을수있는 환금급액이라고 떠서 그부분에 총 소득을 적어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에서요 !)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세법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는 있으나 납세자의 개별적인 신고내역, 소득내역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귀하의 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상담은 어려우며 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지급명세서의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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