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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21년이후 지급명세서 조회하여 종소신고납부연락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11 답변일 2022-05-11
[질 문]
21년도 3월~11월 퇴사 21년도 12월 입사 하여 연말정산하였는데 최종 환급액보다 적게 계산되어 5월종소신고납부연락받았습니다. 11월까지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의 환급액을 받아야할 시점에 종소신고에서는 납부하라고 나와있는데 체움확정신고 작성 이후 환급 받지도못하고 신고가 접수되어 취소요청했습니다. 아직 까지 취소처리가 안되네요. 취소처리 진행해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면 재신고하겠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귀속에 대해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며 다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최종적으로 제출한 신고서만 유효하고 먼저 작성하신 신고서는 자동 삭제되므로 별도의 삭제요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였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 홈택스로 삭제요청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삭제요청 경로 안내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삭제요청 > 삭제요청서 작성하기

다만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세법상담으로 신청하신 문의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며, 위 사례 외의 신고서 삭제 등 실무처리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