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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사업자 없이 sns에서 판매하는거 신고 방법알려주세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11 답변일 2022-05-11
[질 문]
사업자 없이 sns에서 판매하시는중이신분을 봤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이 뭘까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사업활동을 하므로써,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탈세제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빙 자료란, 조세탈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 품목, 거래 수량 및 금액 , 자금 유용 관련 계좌이체 내역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말합니다.

다만 국세상담센터는 납세자및 과세관청의 과세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국세에 대한 법령만 상담하여 드리는 기관으로,

탈세제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불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탈세제보를 전담하는 전문상담원이 별도로 있어 탈세제보에 대한 상세한 상담 및 필요한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번없이 126 > 4(탈세 등 각종 제보) > 1: 탈세신고(음성녹음), 2(상담직원 연결)

또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으나, 탈세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질의자분이 알고계신 업체에 관한 자세한 운영 현황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여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조세탈루 부당환급제보 등 화면에서 제보하시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제보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탈제제보 접수처]

(1) 서면 : 피제보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관서

- 탈세제보는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접수하여 처리

- 피제보자가 중소기업 또는 개인인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시면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접수할 세무관서를 모르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탈세신고 대표전화(국번없이 126, 연결 후 4)로 문의

(2) 인터넷 : 서면 작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작성된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신고센터에 게재(상기 접속요령 참고)

(3) 전화 : 탈세신고 대표전화(국번없이 126, 연결 후 4), 경미한 탈세 혐의 및 간단한 내용은 전화 녹음

[탈세제보 서류 작성방법]

6하 원칙에 따라 탈세혐의자의 탈세혐의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서술

ㅇ 제보자 및 탈세혐의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탈세혐의자의 실명을 모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상호, 연락처 등 기재)

ㅇ 제보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

ㅇ 증거서류가 없으나 탈세사실이 명백한 경우 탈세혐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