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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퇴직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시 지방소득세 환급가능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04 답변일 2022-05-04
[질 문]
안녕하세요. 퇴직소득세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액을 수령한 납세자 입니다. 이런 경우 종전 퇴직소득세 중 지빙소득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연말정산상의 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지빙소득세 환급신청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퇴직소득세 경정청구에는 그런 연결 링크가 없네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가 환급 결정내역이 확정된 이후에 통보되므로 종합소득세 환급결정이 되고 1~2개월 이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추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소득세 등 국세 법령을 상담하는 저희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지방소득세 환급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소득세 환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구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세무 업무처리 부서로 문의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고객센터(02-2100-3399)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