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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선불임대료 안분계산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04 답변일 2022-05-04
[질 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가임대료 1년치분 (2021.07.24 -2022.07.23)12개월치 임대료 12,000,000원을 미리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하고 부가세 신고납부함. 대금을 미리받아서 선세금계산서를 교부를 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경우 1.12백만원을 (2021.07.24-2021.12.31)일자를 계산하여 161일/365일 이렇게 계산하는지요? 아님 첫달은 넣고 마직막달은제외하여 7개월/12개월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수임대료는 당해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임대료수익으로 인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의 안분 계산시 계약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므로 질의상 두번째 방법에 의하여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신다면 신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관련예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선세금의 계산】

다만,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당해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