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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감가상각비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04 답변일 2022-05-06
[질 문]
질의내용 시설장치 취득일 2014년 1월 1일 내용연수 5년 2014년 시설장치 1억을 2014년 감가상각 45,100,000을 하였으며, 2015년 24,759,990원(시인부족액)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으며 2016년 13,593,185(시인부족액)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으며 2017년 24,759,990 감가상가을 하였으며 2018년 13,593,144(시인부족액)감가상각을 하지않았으며 2019년 13,593,144(시인부족액)감가상각을 하지않았으며 2020년 13,593,144(시인부족액)감가상각을 하지않았으며 2021년 잔존가액 30,140,010에대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요. 시설장치에[ 대하여 5년은 경과되었으나 사업업종은 감면사업은 아닙니다. 감면사업이 아니면 시설장치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었더라도 시인부족액을 차감하면 잔존가액이 남아 있어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장려금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세법해석사례와 같이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도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잔존가액에 달할때까지 상각범위액의 범위내에서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면2-1220, 2005.07.27

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로서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범위내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