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연말정산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04 답변일 2022-05-04
[질 문]
작년 7월에 권고사직 으로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연말정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21.7월 중도퇴사후 2021.12.31.까지 재취업등이 없는 경우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중에 중도 퇴사하신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확한 소득?세액공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정산을 하고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때 환급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시 환급금을 지급)

퇴직시 이미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2021년에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가 있는 경우 2022.5.1.~2022.5.31.기간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환급신청하실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신고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정기신고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 연말정산 내용을 연말정산불러오기메뉴를 통해 불러올 수 있으며 추가공제항목만 정정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 증빙서류(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의 경우 신고서 제출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증빙서류제출에서 pdf파일이나 이미지 파일(jpg,tif,bmp)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급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2번 결정세액을 한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더라도 환급세액은 없는 것으로 이때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 >> My 홈택스(좌측상단)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