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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퇴직자 연말정산 관련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04 답변일 2022-05-04
[질 문]
안녕하십니까? 제가 2020년 6월 30일까지 우리은행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다음 해 5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도 되는지요. 만약 할수 있다면 컴맹이라 하는 방법을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못하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청경로는 국세청 홈택스(근로자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 경정청구에서 귀속연도의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첨부서류는 질의자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소득·세액공제자료입니다.

*동영상매뉴얼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동영상자료실 >> 근로소득자용 신고매뉴얼(동영상)

참고로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를 방문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고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