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당해연도에 상용근로자로서 다른 사업장(근무처)으로 이직을 여러 번 한 자의 중도정산 시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징구 여부 질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04 답변일 2022-05-06
[질 문]
당해연도에 상용근로자로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여러 번 한 자가 마지막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업장 모든 곳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해연도에 상용근로자로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여러 번 한 자가 마지막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중도정산"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업장 모든 곳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중도정산을 해야 하나요? - 만약 상관없다면, 위의 방식으로 모든 사업장이 중도정산을 했을 때, 마지막에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직전 사업장이 그 이전 사업장들의 소득을 포함해 중도정산했으니) 직전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만' 받으면 충분한지? - 만약 상관없다면, 이전 사업장의 소득을 반영하지 않고 마지막에 근무하는 사업장 소득으로'만' 중도정산을 하게 되므로 결정세액이 낮아져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1년치 결정세액이 결정되면 근로자가 소득세를 한 번에 많이 낼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에 대한 규정, 지침 등이 있는지?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와 장려금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는 매 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 중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재취업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종전 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취업한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재취업한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현재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다음연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전 근무지 소득과 현재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세액발생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38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