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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현금영수증 미가맹관련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04 답변일 2022-05-04
[질 문]
2020년 수입금액 32백 2021년 수입금액 83백 단순경비율 적용되어야 하는데 국세청 종합소득세신고안내정보에 보니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이라서 그런가요? 그리고 저희 매출은 문구용품 도매 전자상거래는 없거든요(업종코드 523520) 추계시적용경비율에 기준경비율로 나와있으면 2021년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면 않되는건가요? 세금계산서 발급 100%인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도 해야하는건가요? 몰랐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ㅠㅠ 전자상거래는 1도 없는데 ㅠㅠ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신고안내문에 나와있는것과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 한정하여 적용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2. 2. 1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

구 분6. 통신판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업 종가. 전자상거래 소매업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다. 기타 통신 판매업비고: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