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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04 답변일 2022-05-04
[질 문]
안녕하세요. 작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어제(5월 4일 수요일)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혼자서 직접 신청하였는데요, 제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0원으로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말까지 직장에 고용되어있었고, 3.3%를 뗀 것으로 알고 있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된 사항 없이 입력하였는데요. 제가 납부한 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환급되는 금액도 0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간소화되는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월세 500만원, 신용카드 300만원, 의료비 100만원, 주택청약적금 100만원정도를 입력하였는데요, 환급될 수 있는 금액이 0원일 수가 있을까요? 제가 혹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주시거나, 연락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세법상담으로 신청하신 문의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며, 납세자의 개별 사항에 대한 조회 권한이 없어 귀하의 소득, 신고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원 견해로는 사업소득 입력 후 기납부세액으로 조회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을 입력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귀 질의상 직장에 고용되어있었다고 하시나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월세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 신고, 접수내역에 대한 적정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귀하의 소득ㆍ신고 접수내역은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내역에 대한 상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소득세과 담당자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분야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동영상자료실,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등)

※ 소득자료 확인 경로안내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ㆍ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역삼동)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