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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종합소득세 비용 대상관련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04 답변일 2022-05-06
[질 문]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재산세 납부금액 및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적금 (매월5만원 납부중)도 비용항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해서요.. 노란우산공제 금액은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21년도에는 비용항목에서 제외시켰는데. 만약 비용항목 적용이 가능하다면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21년도 꺼도 함께 더해서 신청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용자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의 신고방법은 실제 수입과 실제 지출된 비용을 계상하는 장부신고방식(간편장부, 복식부기장부)과 소규모사업자로 정부에서 정한 필요경비율로 신고하는 추계신고방식(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추계방식으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지만, 귀하가 장부방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16 사업용 자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등록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포함한다)는 해당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세?종합토지세?취득세중과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세 등은 부동산임대업자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한편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종합부동산세 중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지방세법? 114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12.24>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