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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에서는 세무 · 회계 · 기타 경제법등의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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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514월 25일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입니다

-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57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명 증가
- 외국법인도 4월 25일이 신고ㆍ납부기한이므로 주의 요망
- 개인사업자의 의무적 예정신고제도 폐지. 다만, 사업부진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ㆍ납부 가능

2012-04-12
50대법 “대부업자가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에 포함”

- 대부업자에게 원금을 상환하면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한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도 이자로 보아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따져야 함

2012-04-12
49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사업자는 2012. 1. 1. ~ 2012. 3. 31.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2. 4. 25. (수)”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12-04-09
48건설업,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건의

- 1000억원을 대위변제하면 실질적으로 1242억원을 부담하는 것임
- 부동산PF에 대한 건설사의 지급보증은 선택사항이 아님
- 대위변제 손실을 인정하는 금융기관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2012-04-06
47금감원, 회계부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원 지급

-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위해 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 가능
- 중요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해 포상금 산정

2012-04-06
46국세청, 차명계좌와 사이버 탈세 조사 강화키로

- 4월 3일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출범
- IT기술, 금융산업 등의 발전으로 탈세수법 갈수록 지능화
- 차명계좌ㆍ사이버 탈세 엄정 대응

2012-04-06
45대법, “개인 영업 등 인정되지 않으면 사주에게 회사 채무 변제 책임 없어”

-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

2012-04-05
44금융세제 관련 주요 공약 및 서화ㆍ골동품 과세 알아보기

- 4.11 총선 관련 각 정당의 공약 중 금융 세제개편안 비교
- 2013년부터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 예정

2012-04-04
43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회사,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화

- 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5일부터 자산 1조원 이상 회사에 우선 적용
- 2014년부터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로 확대

2012-04-04
42대법, "골프장 비회원 주중부킹권 부여, 정회원 권리 침해 아니야.."

- 주말부킹권 보장이 우선이므로 주중부킹권은 2차적 권리에 불과

2012-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