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대법원2021두32248, 2024.02.08
국승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고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한ㆍ중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가 그 외의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한ㆍ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2↑7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03.08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내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계산하는 것임 - 3↑1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4↓3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05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5New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7, 2024.03.15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적용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 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임6↓4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7↓4서면-2023-법규소득-2095, 2024.03.07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8↓3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72, 2024.03.0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 9↑5서면-2022-법규법인-5564, 2024.02.29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10↑9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 11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02.2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해설)12New조심2019지2003, 2019.06.26 **
인용
처분청은 이 건 배관을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수ㆍ배수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취득세 과세물건인 급수ㆍ배수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부합물이 아닌 독립된 급ㆍ배수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 배관과 같이 건축물 내의 배관을 교체하는 것을 새로운 과세물건은 급수ㆍ배수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13↑5감심2022-222, 2024.03.04
기각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14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2022.08.3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임 - 15↓8서울고등법원2023누36536, 2024.02.02
국승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각 범위가 서로 동일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16New서울고등법원2019누53770, 2020.12.18 ***국패
중국 과세당국이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한 것이, 한ㆍ중조세조약에 명백하게 위배되거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17New서면-2023-소비-4309, 2024.03.19 전통주 제조자를 대신하여 판매를 대행하고 광고ㆍ홍보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주류면허법 상 동업경영에 해당함18↓3사전-2023-법규국조-0458, 2024.02.14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상 과세권 없는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19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 2023.09.05 ***내국법인이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20New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 2020.12.07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