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2↑2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 3↑5대법원2021두32248, 2024.02.08
국승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고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한ㆍ중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가 그 외의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한ㆍ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4↑10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03.08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내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계산하는 것임 - 5↓3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05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6↑10서면-2023-법규법인-2496, 2023.11.17 조특법§100의32②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초과환류액인 경우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초과환류액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나, 미환류소득이 산정된 경우 해당 미환류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만으로 법인세를 계산함 - 7↑4법인세과-931, 2009.08.27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대여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8↓3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 2024.01.15 합병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 9〓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2023.07.25 **비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에 대해 자회사가 보전한 금액의 손금여부 등10↓3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02.2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해설)
- 11New서면-2022-법인-1779, 2022.07.11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2015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은 조특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144① 및 같은 법 부칙 §35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12↓9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13New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4, 2023.03.06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14New서면-2022-법규법인-5235, 2023.06.27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15New법인세과-980, 2011.12.05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16↑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 2023.09.05 ***내국법인이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 17New사전-2023-법규국조-0458, 2024.02.14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상 과세권 없는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음18New서이46012-10679, 2001.12.06 ***국외원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그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또는 공제의 시기와 방법
- 19New서면-2022-법규법인-1843, 2023.07.31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영§19(3)) 또는 그 밖의 손비(영§19(23))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20New서면-2018-법인-3132, 2019.02.28 ***√관계회사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