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대법원2021두44951, 2024.04.16
국패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 등 변칙적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2↓1서면-2022-법규부가-1413, 2022.10.13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46③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3↓1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2024.04.17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아니함4↑10대법원2013두7667, 2024.04.04
국승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성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5New조심2024부1712, 2024.04.17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6New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935, 2024.04.16 국승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 7New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8New조심2020서8112, 2024.03.21
경정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 미수금의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외 자회사의 채권을 즉시 회수하는 것보다 법인의 정상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국내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9↓4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219, 2024.04.12
국패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액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10New사전-2023-법규법인-0818, 2023.12.13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 11New서면-2023-법규법인-2120, 2024.04.22 √태양광 전기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12New사전-2024-법규재산-0221, 2024.04.2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13↓10서면-2023-법규재산-2514, 2024.04.19 2020.7.14.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 후 2020.8.11. 원복신청하고 2020.8.19.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된 경우로 20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0>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14New사전-2024-법규소득-0054, 2024.02.01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 15New사전-2023-법규소득-0574, 2023.11.15 o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o 양도자의 사업의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16New서면-2015-법인-0153, 2015.05.29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17New조심2023부6839, 2023.07.21 **
인용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9사업연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특법의 부칙에서 개정된 쟁점규정에 대해 개별적용례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에서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쟁점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인 2019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쟁점규정을 2019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18New조심2023서0320, 2023.12.12 인용
법령에서 규정한 시가 산정 방법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다양한 시가가 산출되는 경우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 외의 방법은 허용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증자주식의 인수를 포기한 것은 유동성위험을 회피하고 합리적인 투자 및 경영을 하기 위하여 행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증자주식 인수 포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19New조심2021지2322, 2023.03.28 **
경정
① 2020.8.12.부터 쟁점①ㆍ②ㆍ④ㆍ⑤비용에 해당하는 설비 등이 이 건 건축물 내에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ㆍ에어컨ㆍ공기 조화기ㆍ소방설비 등과 같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로 보기 어렵다 하겠는바, 이에 대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쟁점①ㆍ②ㆍ④ㆍ⑤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⑥비용 중 쟁점① ~ ⑤비용(쟁점③비용 제외)에 해당하는 비율을 안분하여 그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20New조심2019서2768, 2020.08.21 **경정
이 건 업무대행 용역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