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서면-2023-상속증여-3832, 2024.03.07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2↑14대법원2021두32248, 2024.02.08
국승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고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한ㆍ중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가 그 외의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한ㆍ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3New서울고등법원2017누50432, 2017.12.05 **
국패
최초의 투자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고, 특수관계에 해당된 이후 운영자금 지원등을 위한 쟁점대여금의 대여는 직접적인 이자 수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에 대한 손해방지 등의 차원에서도 원고의 금융투자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4New조심2021서2931, 2022.11.22 **인용
법인세 수정신고 내지 증액경정으로 인하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1주당 평가액은 수정신고 내지 증액경정 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인 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쟁점법인의 경우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내용으로 반영하였을 때 더 이상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5New서울고등법원2023누36536, 2024.02.02
국승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각 범위가 서로 동일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6New조심2019전3051, 2020.09.03 *일부인용
쟁점법인세액은 쟁점평가액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요소로 위 조세심판 결정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편주) - 7New대법원2017두75798, 2018.04.12 **
국패
최초의 투자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고, 특수관계에 해당된 이후 운영자금 지원등을 위한 쟁점대여금의 대여는 직접적인 이자 수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에 대한 손해방지 등의 차원에서도 원고의 금융투자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8New대법원2013두10458, 2015.04.23 국승
조특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그 유예 여부는 구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구 중기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구 조특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으로 유예될 수는 없음 - 9New조심2023지3812, 2024.01.23
기각
쟁점개정부칙에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적용의 유예를 규정한 사실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의 적용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10New조심2022서0144, 2022.12.07 **경정
처분청이 실제 거래가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세청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11New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12New조심2020부2639, 2021.12.22 ***
경정
청구법인은 영업권과 관련하여 해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3New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66, 2019.02.28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14New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6, 2019.12.03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편조정함
- 15New대법원2017두73983, 2018.03.29 ***
국패
국세청 모형을 이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합리적인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예비적 처분사유로 제시한 무디스 모형을 이용한 산출방법은 기본적인 합리성은 갖추었다고 보여지나, 이 사건의 경우 신설법인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을 쟁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함16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2023.07.25 **비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에 대해 자회사가 보전한 금액의 손금여부 등 - 17New조심2016서2286, 2016.08.03
기각
청구법인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주로 기금운용의 투자목적상 부동산 개발자금인 PF자금 대출을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으나 쟁점대여금은 이러한 개발사업 투자용 자금대여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쟁점대여금은 단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에 대한 자금 지원 성격의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18New사전-2023-법규국조-0458, 2024.02.14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상 과세권 없는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19New법규국조2013-418, 2013.11.19 동업기업이 수동적 동업자 이외의 동업자인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된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4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20New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276, 2017.04.28 *
국승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지위를 강화하기위한 자금의 대여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