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2↑1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03.08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내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계산하는 것임
- 3↓1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4↑15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05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5↑13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05, 2023.09.27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규정 적용방법6New대법원2021두32248, 2024.02.08
국승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고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한ㆍ중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가 그 외의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한ㆍ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7New사전-2024-법규재산-0143, 2024.03.19 상속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8↑9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9New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4, 2023.03.06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10↓1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 2024.01.15 합병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 11↓7사전-2023-법규소득-0574, 2023.11.15 o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o 양도자의 사업의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12New서면-2020-법인-5929, 2021.07.2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 제5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13New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 2022.05.04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14New조심2023부7255, 2024.01.24
기각
조특법§6①1호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창업한 지역을 기준으로 세액감면을 정하고 있을 뿐,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 별도 규정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금액 중 일부에 대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5New조심2023부6839, 2023.07.21 **
인용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9사업연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특법의 부칙에서 개정된 쟁점규정에 대해 개별적용례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에서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쟁점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인 2019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쟁점규정을 2019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16↓1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03.06 **청년 증가인원에 대해 조특법§29의7①(1)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은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특법§29의7①(2)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 17↓1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95, 2020.10.19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18↓8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067, 2020.08.18 **
일부국패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19↓7사전-2022-법규소득-1052, 2023.10.12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조특령§23⑬⑶가 적용되는 것임20New서면-2022-법규법인-0355, 2022.04.07 ***금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에 따른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