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 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이 사건 선행조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되는 재조사라 할 수 없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조세심판원에서 이와 달리 해석한 예가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함에 있어서 그 요건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체적인 정보, 작성될 여지가 없었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보고서 정보, 이미 관련사건의 소송 진행중에 공개된 정보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부적법함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사본 등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경우 그 부존재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제보와 이에 대한 검토결과인 ‘중복조사 해당여부 및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조서’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와 같은 자료는 원고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객관적ㆍ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에 해당함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정도가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법인세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로 봄이 타당하며,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나, 피고들 처분 중 일부와 관련하여 중복된 세무조사가 시행되었고 그 예외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 처분 중 일부에 위법성이 존재하여 일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