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과세자료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 자료가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써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및 낭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조사절차에 따른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조사를 하면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2차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단순한 해명안내 등은 세무조사의 범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은 그 이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채, 당초 검토내용에 대한 착오ㆍ오류 등을 원인으로 감사부서에서 한 처분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탈세 제보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에도 과세 불복 진행상황에 대해 제보자가 정보를 요구할 권리는 없음
①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서울세관장이 행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이 대줄기를 통해 추출된 니코틴 용액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과세 정보는 당사자를 제외한 누구도 공개를 요청할 수 없음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장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①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은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조사금지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② 보유지분 비율에 따라 다른 주주와 균등하게 주식을 배정받은 사실로 보아, 쟁점법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이 일부 권리가 제한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해명자료 제출안내의 경우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