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경우 조사청이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에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조사청이 정상적으로 사전통지를 하고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통지를 생략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절차가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위법이나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조합에 대해 실제 투자자 및 이 건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쟁점조합 투자자가 당시 조사청이 세무조사 중이던 곽○○과 연관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쟁점조합의 투자자인 청구인에 대한 금융정보거래를 조회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사건 처분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정도가 중대하므로,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세무조사 중지는 과세관청의 재량사항으로, 납세자요청으로 반드시 이행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사의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총족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이 사건 소득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리불속행기각
원고가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등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후로 불복절차를 통하여 사후 구제절차를 충분히 거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설령 원고에 대한 조사를 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청이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거나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은 당초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세무조사 결과통지(쟁점재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는 등 당초의 절차적 하자를 적극적으로 치유한 후 새로운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