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기존 세무조사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후 행정소송 판결 등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할 수 있었음에도 부과제척기간 만료직전에서야 동일한 사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영업사원을 통해 의료진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내용이 확인되고, 사전통지 시 진술 담합 및 증거 인멸 개연성 있는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유상증자는 관련 사실관계를 외부 공시로 이미 공개하고 있고, 사전통지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함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당초처분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 등이 상세히 기재된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졌으며,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은 세액의 변동 없이 귀속시기만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동일한 세액산출근거를 다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거나 고지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음
이 건 세무조사 기간은 당초 21.8.5. ~ 21.9.3.로 확인되나, 납세자는 여러 차례 의무기록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제 세무조사는 24.1.2. ~ 24.3.12.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조사기간이 연기된 것이 조사청의 과실(조사해태 또는 처분해태)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A이 질병으로 인해 위중한 것으로 확인되는 암 진단일부터 사망일 이후 상중인 때’까지의 기간동안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들은 원고의 재산권 또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실질적인 조사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이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양도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① 송달장소 변경신고서상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만으로 과세 취소사유로 보기 어려움(청구인 자녀에게 송달됨). ② 쟁점감정가액(평가기간 밖)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시가로 보기 어려워 쟁점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법인 발행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시가도 쟁점주식거래 있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식거래 당시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임
㉮㉮가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에서 창업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에 따른 처분인 점에 비추어 조세범칙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반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