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지는 과세관청의 재량사항으로, 납세자요청으로 반드시 이행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사의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총족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이 사건 소득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리불속행기각
원고가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등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후로 불복절차를 통하여 사후 구제절차를 충분히 거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설령 원고에 대한 조사를 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청이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거나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은 당초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세무조사 결과통지(쟁점재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는 등 당초의 절차적 하자를 적극적으로 치유한 후 새로운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세무조사 개시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