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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2차 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포함될 뿐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고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님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