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법인들의 사업장에서 상주하며 상당 기간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ㆍ조사하여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출자전환시 조사청은 수차례에 걸쳐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이 이를 소명하였음에도, 위 신주의 양도 당시 다시 신주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후 취득가액을 변경한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과세요건을 재조사한 것에 해당함
(심리불속행)이 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일반세무조사 착수 시에 교부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재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나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의 침해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정한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도 해당하는 것임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서의 주문에는 쟁점A부동산의 실소유자가 甲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처분청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도 이 건 조사대상은 명의자 甲이 **년경 양도한 쟁점A부동산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乙에게 쟁점A부동산을 재차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쟁점B부동산 양도에 대한 기한후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별도의 결(경)정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그 조사대상을 청구인의 **년 양도소득세 전체로 확대하여 쟁점C부동산의 양도를 확인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당초 재조사 대상이었던 쟁점A부동산이 아닌 쟁점BㆍC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 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금전인지 여부 또는 재산 취득자가 그 재산을 타인(증여자가 아닌 제3자)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해명자료 요구는 납세자에게 해명기회를 부여한 것일 뿐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에 조기결정신청서 제출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임의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①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시 세무대리인의 증여세 기한후신고에 대해 청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와 쟁점금액ⓑ가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