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쟁점물품과 동일한 사양의 계전기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받았음에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사전심사 받은 바 없고, 세관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상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조세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어 청구인과 배우자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대상도 다르고 같은 세목·과세기간도 아니어서 재조사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세자료 검토 등 처리 절차 과정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업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애당초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자산에 관한 세무조사 자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재조사’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자산은 모두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대상 자산(‘도관시설’, ‘가스관’, ‘송유관’, ‘급ㆍ배수시설’, ‘저장시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쟁점법인 세무조사시 소명한 내용을 근거로 처분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임. 관련 입금액들이 청구인의 사업 등과 관련이 없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청구인은 상속세 납부고지서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통해 상속세 부과처분이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법령상 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처분청의 세무조사 전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누락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개정 전·후의 문언이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이 사건 조사는 위 각 감사 및 양도소득세조사와의 관계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