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경우 조사청이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에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조사청이 정상적으로 사전통지를 하고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통지를 생략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절차가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위법이나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조합에 대해 실제 투자자 및 이 건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쟁점조합 투자자가 당시 조사청이 세무조사 중이던 곽○○과 연관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쟁점조합의 투자자인 청구인에 대한 금융정보거래를 조회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관공무원이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일련의 조사행위를 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미지급금액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대가의 일부로서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함
제1차조사인 양도소득세 조사만으로 증여혐의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였다고 한다면 처분청에서 증여세 조사인 제2차조사를 착수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에게 발송한 제2차조사 관련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 조사사유로 국기법에 따른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의 구체적인 질문 및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는지 몰랐을 것으로 보이므로,이후 처분청의 질문조사권이 행사되었기에 청구인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중복조사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 관련 금융이체 자료 등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2차조사 시 실질적인 질문조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은 세무조사 실시가 아닌 단순 사실관계 확인이고, 비교아파트①에 대한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평가기간 이내이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여부)은 평가기간 밖의 기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 등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쟁점주식 거래는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할 수 없음
제2차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목적, 조사기간의 세부내용이 상이하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조사 전에 있었던 나머지 세무조사는 이 사건 조사와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세목, 과세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 사건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남용 등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개정 전ㆍ후의 문언이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등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탈세제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가 과세정보로 정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해당 물품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