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 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금전인지 여부 또는 재산 취득자가 그 재산을 타인(증여자가 아닌 제3자)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해명자료 요구는 납세자에게 해명기회를 부여한 것일 뿐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에 조기결정신청서 제출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임의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①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시 세무대리인의 증여세 기한후신고에 대해 청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와 쟁점금액ⓑ가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국기법령에서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의 경우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부가세 환급관련 현장확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검토하거나 그 영업장소 등을 방문하여 거래과정 등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 정도에 불과할 뿐이어서,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등을 침해사거나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대압하거나 순인할 의무가 있을 정도의 세무조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아닌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법인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들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거나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을 정도의 세무조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1,2차 차명계좌 사용 매출누락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중복 조사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성질은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일반세무조사 착수 시에 교부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다시 한번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AA세무서장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세무조사는 앞선 세무조사 등과 세목과 조사대상자가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취득원인을 기재한 “변동상황” 항목에 “출자전환”이 아닌 “유상증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세포탈죄에 대한 관세범 조사를 실시하여 무혐의로 통보하였음에도 다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것은 관세법 제111조 제2항을 위배한 관세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쟁점처분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