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세목이 중첩된다고 하기 어려움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게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 조사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 목적 등 세부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서 현금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및 同 시행령 제63조의19 제1항에 의거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다툰 사안으로, 납세자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거부사유로 들 수 없음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함
관계법인이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특허권을 소명하면서 쟁점특허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15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토대로 1차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