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
세관공무원이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일련의 조사행위를 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미지급금액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대가의 일부로서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함
이 건은 세무조사 실시가 아닌 단순 사실관계 확인이고, 비교아파트①에 대한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평가기간 이내이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여부)은 평가기간 밖의 기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 등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쟁점주식 거래는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할 수 없음
세무조사 중지는 과세관청의 재량사항으로, 납세자요청으로 반드시 이행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제2차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목적, 조사기간의 세부내용이 상이하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사의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총족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이 사건 소득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