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당초처분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 등이 상세히 기재된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졌으며,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은 세액의 변동 없이 귀속시기만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동일한 세액산출근거를 다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거나 고지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세무조사 착수 당시 법인 주식을 저가 양수한 혐의로 조사대상자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상증세법 제84조에 따라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무조사 대상 으로 선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세무조사 결과 주식양수 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보아 주식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조사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1항 제2호나 제6호 또는 제7호에 근거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였고,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2항의 절차 역시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2010. 6. 1.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면제로 소멸하고, 같은 날 위 채무면제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쟁점물품과 동일한 사양의 계전기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받았음에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사전심사 받은 바 없고, 세관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상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세무조사의 목적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관련 필요경비의 적절성 여부로 보이는바, 조사청이 쟁점세무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였더라도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내역이 존재하는 가운데 청구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청도 구체적인 사전통지의 생략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임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조사대상을 선별하여 소급감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내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증세는 정부부과결정 세목으로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이중계약서 작성 등 조세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어 청구인과 배우자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대상도 다르고 같은 세목·과세기간도 아니어서 재조사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세자료 검토 등 처리 절차 과정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업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애당초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자산에 관한 세무조사 자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재조사’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자산은 모두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대상 자산(‘도관시설’, ‘가스관’, ‘송유관’, ‘급ㆍ배수시설’, ‘저장시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