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019.2.12. 개정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폐업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생략 가능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일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무효 사유로는 볼 수 없음. 실제 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인지 여부 및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출자전환시 조사청은 수차례에 걸쳐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이 이를 소명하였음에도, 위 신주의 양도 당시 다시 신주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후 취득가액을 변경한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과세요건을 재조사한 것에 해당함
이 사건 조항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됨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 생략 가능함.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경비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브리핑비가 투자금이긴 하지만 투자자문까지 서비스로 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공동투자수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세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1차적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이건과 같이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과세제외로 소명한 부분의 경우 그 입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입증을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쟁점③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건 세무조사에 조사권의 남용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그 결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동산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부동산 관련학 등을 전공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록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토지 취득에 상당한 도움을 주어 쟁점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쟁점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청이 세무조사 중지기간 동안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을 정도의 세무조사를 하였다거나, 그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질문을 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