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경찰 수사건과 별개로 처분의 근거를 확보하여 과세한 것으로, 설령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님
1ㆍ2차 자료제출 요청은 감면요건 단순 확인행위이고, 자료 제출로 영업 자유가 침해되었다거나 현장확인 시 포괄적 질문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른 수사기록은 과세관청이 기존에 확보한 자료들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관한 자료들로서, 이를 두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세무조사 기간은 당초 21.8.5. ~ 21.9.3.로 확인되나, 납세자는 여러 차례 의무기록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제 세무조사는 24.1.2. ~ 24.3.12.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조사기간이 연기된 것이 조사청의 과실(조사해태 또는 처분해태)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A이 질병으로 인해 위중한 것으로 확인되는 암 진단일부터 사망일 이후 상중인 때’까지의 기간동안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조특법 제77조의2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공익사업 대토보상 시 과세이연 대신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보상 시의 감면율로 인상ㆍ적용(15%→20%)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액감면과 과세이연 중 어느 하나를 선택ㆍ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절차와 방식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 조세범 처벌절차법 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영장주의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위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들은 원고의 재산권 또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실질적인 조사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이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