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증여세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증여세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청구인의 무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쟁점계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는 서면확인 절차로서 청구인들에게 쟁점계좌 입금내역과 관련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이 쟁점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상주하며 청구인들에게 상당 기간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ㆍ조사하여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과세정보가 곧바로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거나, 과세정보제출명령의 대상과 공개대상 정보가 동일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납세고지서에 「지방세기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문서로써 이루어진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처분청의 표시와 관인의 날인이 누락되었으므로 행정행위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것인 점,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38931 판결), 달리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을 통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하자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형사판결문에 기반한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적법함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당사자의 동의 하에 제공하는 수정발급 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위배되지 않음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당초 세무조사 통지했던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던 중 쟁점주식이 취득당시부터 청구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취득가액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피고들이 원고는 이 사건 장부의 제출자가 아니고 이를 반환할 경우 그 제출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것이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장부 중 “₩” 옆에 표시된 돈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한 점과 오류를 시정하여 재집계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초과세액 00백만원을 초과한 정당세액 0,000백만원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