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과세자료 작성자 진술 및 기타 정황들에 의하면 과세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부정한 행위가 인정됨
피고의 안내가 있었으나 원고가 필요경비의 추가 소명 없이 가산세 만을 수정신고ㆍ납부한 이상, 피고로서는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실지조사의 필요가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나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1차 세무조사 이후에 있었던 ○○○ 판결과 ○○○ 판결은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쟁점대가를 BBB가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이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로 보아 2차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은 정기감사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인건비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1회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의 2019.8.20.부터 2019.10.31.까지 실시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①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사용승인일 이후 공사비 청구금액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전체 도급공사비, 결산서상 쟁점건축물과 관련된 취득가액, 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중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도급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근거로 삼은 과세자료가 새로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중복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복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납세자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정보제공 거부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임
조사관서가 이 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사와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으로 보아 중복조사로 볼 수 없고, 당초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신고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피고는 원고의 2013. 10. 31.자 부동산 양도 관련 취득가액 과대계상혐의로 원고의 위 2013년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요소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후 위 2013년 양도를 포함한 원고의 2012~2016년 부동산 양도행위들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매매함으로써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위 2013년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의율하여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은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증빙 등을 검토하거나 그 제조장소 등을 방문하여 청구법인들의 직원ㆍ담당 세무사에게 거래과정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받은 것 정도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들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을 정도의 세무조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