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현장확인은 쟁점거래(재화의 유통)가 청구법인의 영위 업종과 달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취지이어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의 존부 등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간단한 질문조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등의 사무실 등에서 청구법인 등을 접촉하여 관련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ㆍ조사한 기간이 상당한 시일에 이르러서 청구법인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반하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현장확인을 세무조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실지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거래사실조회 및 그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것으로 그 조사의 목적은 조사대상인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을 위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과의 특정한 매출ㆍ매입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의 조사 후 쟁점거래처의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었으나, 이는 ○○지방국세청장 등이 작성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송부한 뒤 그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건 과세처분은 「관세법」 제111조에 따른 조사 없이 단지 201x년 AA세관장의 과세처분에서 누락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로 과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원산지 자율점검은 서면조사 통지 전에 AEO 업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세관의 원산지 조사에 앞서 수입자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사항을 교정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인바 이를 중복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관세조사로 보기 어려움
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원고), 같은 세목(증여세), 같은 과세기간(중첩되는 위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함
원심에서 고발조치를 한 것 외에 과세처분 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실상 졸결된 세무조사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에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인용하고, 설령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검찰의 진술자료는 세무조사 이후 새롭게 작성 혹은 취득된 자료이므로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
「소득세법」제114조 제3항 등은 처분청의 당초 경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재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들은 ○○○국세청 감사관실의 ○○○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AAA조사 후 청구인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해명 안내 등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 과정에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공식적인 세무조사통지를 한 사실이나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조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은 쟁점건물과 관련한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 외에 상당한 시일에 걸쳐 청구인 등을 직접 접촉하여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 청구인의 장부 등을 검사ㆍ조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금지되는 재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정보공개법에는 국세청 훈령으로 하여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열거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로 볼 수 없음